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7구단33087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1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남부 지역(이하 편의상 ‘남부 카메룬’이라 한다) 출신으로, 원고의 부모님은 모두 남부 카메룬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B, 이하 ‘B’라 한다)의 회원이었는바, 원고는 2000년경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B에 가입한 후 2007년경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며 카메룬 남부 지역의 분리 독립 지지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0. 카메룬 대통령에 대한 살해 시도라는 허위의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는 2002년경 실종되었고, 어머니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2007년경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부모님의 실종과 사망은 모두 카메룬 정부의 소행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남편인 C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 주장대로 남편이라고 기재한다.

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