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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5571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소 187217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