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소 187217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