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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0038

건물명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7,664,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관리비 평당 4,000원(차임과 관리비의 부과세는 별도, 임대료 지급은 2011. 12. 1.부터 산정함), 임차기간 2011. 11. 1.부터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약정에 따라 보증금 28,215,000원[2,680만 원 1,415,000원(1,415,000원은 원고들이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

)]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2. 21.경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전체의 관리를 D, E에게 위임하였고, E은 2013. 10. 10. 피고에게 상가 관리를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3. 4. 29.과 같은 해

7. 30. 두차례 걸쳐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전기 및 수도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소장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가 2013. 9.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차임, 관리비, 수도 및 전기료의 합계는 74,251,954원이나 피고는 그 일부인 64,083,612원만 지급하였고, 기지급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더라도 10,168,342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또한 피고는 2013. 10.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