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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15경 인천 남동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 D,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상당 기간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점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