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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018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전 1,81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전 1,815㎡(이하 ‘이 사건 토지’)를 1988. 11.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6. 1. 원고의 형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연 차임 100만 원, 기간은 60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E로부터 시설하우스 및 식물 등 일체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시설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에 식물을 재배하였고 2018. 6.경 추가로 비닐하우스를 증축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8.03㎡에 비닐하우스 작업장 2동(이하 ‘이 사건 시설물’)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 자재 등을 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물 안에 있는 농작물,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형 D와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D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지거나 D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ㆍ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2) D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