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742
가.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20경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11-9에 있는 ‘구리교회’ 주차장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둔 시가 미상의 10kg 가량 무게의 의류들을 꺼내어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5.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6: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둔 시가 미상의 5kg 가량 무게의 의류들을 꺼내어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고단4751 피고인은 2015. 11. 22. 17:15경 구리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재개발조합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으로 된 문틀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고단1330 피고인은 2015. 11. 25. 17:0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인창5단지 삼환신일아파트 504동 앞길에서, 피해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택배 배송기사인 F이 배송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356,000원 상당의 헤지스 골프티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덮개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65,900원 상당의 커튼이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엔리끄’ 해바라기유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플레그페이크 삭스’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531,700원 상당의 택배상자 5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