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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367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6., 원고들이 그들 공유(각 1/3 지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2019. 6. 30.까지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료 상당액은 적어도 1,000,00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2019. 6.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사용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2019. 7. 1.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분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그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액 이상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피고에게 그 사용대차기간 만료 이전부터 소송을 준비하여 그 사용대차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