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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0:3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채 어 맨 승용차를 평택시 C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60 청명 역 앞 도로까지 약 40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