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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5 2017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8』 피고인은 2017. 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 게임 아이템인 골드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40,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인 골드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7 고단 471』 피고인은 2017. 2.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 야구 모자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6,000 원을 송금하면 야구 모자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야구 모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