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6081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8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약 4,500만 원을 수거하여 공범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중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을 감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역시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함으로써 8,173,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