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0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370,400원, 원고 B에게 11,340,000원 및 각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370,400원, 원고 B에게 11,340,000원 및 각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