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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0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370,400원, 원고 B에게 11,340,000원 및 각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