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5. 00:38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모텔 502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5층 복도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403호 출입문을 발로 차, 벽이 찌그러지고 출입문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을 하여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H의 몸을 밀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