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3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5고단1379 94고약2089 B C 1993. 10. 7. 01:41 경남 사천군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 2 2015고단1380 94고약3388 D E 1993. 12. 4. 02:3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운행제한 위반 3 2015고단1381 93고약5240 D C 1993. 7. 21. 01:55 전북 옥구군 성산읍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4 2015고단1382 95고약1126 B F 1994. 11. 24. 03:38 전북 옥구군 성산읍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