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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3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5고단1379 94고약2089 B C 1993. 10. 7. 01:41 경남 사천군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 2 2015고단1380 94고약3388 D E 1993. 12. 4. 02:3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운행제한 위반 3 2015고단1381 93고약5240 D C 1993. 7. 21. 01:55 전북 옥구군 성산읍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4 2015고단1382 95고약1126 B F 1994. 11. 24. 03:38 전북 옥구군 성산읍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