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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8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5. 3.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76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3.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법원은 위 판결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2016. 11.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상 대여금 중 2014. 2. 27. 50만 원, 2014. 6. 23. 56만 원, 2014. 12. 31.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다음 피고의 요청으로 수원시 팔달구 C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여 2015. 3. 24. 소외 D에게 위 부동산이 매도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그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결국 2015. 3. 24.경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들고 있는 3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