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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광주 광산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