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5. 23:3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오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에 있는 하 북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