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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9 2014고단1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시 B아파트 303동 506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16:20경 위 B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뒷범퍼 부위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