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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98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14.경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네팔 국적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국내 은행을 통하여 네팔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상당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임금을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 네팔로 보내는 소위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0.경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 근로자인 B로부터 네팔로 금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C, 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9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네팔인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네팔인은 네팔 소재 성명불상의 ‘환치기’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950,000원 상당의 네팔 루피를 위 B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네팔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 15개 계좌로 총 10,606회에 걸쳐 합계 202억 95,358,746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네팔인 등을 통해 네팔 거주 수취인들에게 네팔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