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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97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D 외 2필지 지상에 E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8. 4. 21. 위 E건물 중 A 타입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2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200만 원은 2018. 6. 5.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계약금 과 1차 중도금을 정해진 기일에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9. 4. 24.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며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8,400만 원(=계약금 4,200만 원+1차 중도금 4,200만 원)을 2019. 5월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8,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과 8,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금에 관한 모든 권한이 신탁회사에 위임되어 있고 대출은행단과 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 동의가 없어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