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0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