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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68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0. 14. 09:10경 강릉시 남부로4 내곡주민센터 앞 3차로 중 2차로를 관동대학교 방면에서 강남축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C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사고 장소의 도로에는 피고 차량 및 불상의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C는 손수레를 끌고 피고 차량과 화물 차량 사이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까지 C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17,848,500원을 지급하고, 사고 관련 비용으로 21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피고 차량을 장시간 3차로에 주차함으로써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곤란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 : 2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7,848,50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 상당의 구상금 3,569,700원(= 17,848,500원 × 0.8)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