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8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 403호로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빌라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인터폰을 누르고 확인하였더니 문 앞에 피고인이 있었고, 자신이 인터폰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