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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과 같은 달 17. 경 2번에 걸쳐 원주시 C에 있는 어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D에게 “1,400 만 원 채무로는 신용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휴대전화를 가 개통해서 채무를 늘려 신용회복신청을 하게 해 주겠다.

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마트론을 받으면 된다.

수령한 대출금으로는 생활비로 쓰면 되고 향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그곳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 4대( 합계 3,755,400원 정도 )를 구입하였고, 받은 전화기를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류 접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늘린 후 신용회복이 가능하게 하거나 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용회복을 해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휴대전화 4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5만 원을, 같은 해

4. 2. 경 피고인의 친구 G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하였고, 같은 해

4. 초 순경 위 모텔에서 45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8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