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015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35,0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7.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3,435,0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7. 2.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