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6. 19: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기획한 ‘E’을 피고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에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길이 80cm ,칼날길이 54cm )(증 제1호)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니 같은 것은 죽여야 된다. 내가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21. 울진경찰서장으로부터 위 도검의 소지허가(허가번호 F)를 받았다.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도검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인 수련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D 진술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첨부 각 사진 포함), 내사보고{범구(도검) 사진첨부}(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