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나9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12. 13.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아이파크 후문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불당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D 및 동승한 E에게 치료비로 각 98,670원 및 49,180원, 합계 147,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우회전하며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사고지점의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이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된 것이며, 원고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 : 30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3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여 직진하였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 중 우회전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