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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7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8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