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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23 2015고단10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인바, 환자들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함에 있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싼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를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약사법위반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약국에 온 환자 E으로부터 F에 있는 G의원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요청받고 위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인 클락신정을 클로신정으로 임의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위 H에게 대체조제 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5. 1.경부터 2012. 4. 30.까지 총 24,047회에 걸쳐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였음에도 1일 이내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약국에 온 환자 E으로부터 F에 있는 G의원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 대체조제하고, 같은 해

6. 1.경 위 약국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위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클락신정으로 조제한 것처럼 청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