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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구합177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1.자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3. 5.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받아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원고의 직원 20명(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이 지입차주로 확인되어 원고가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3. 11.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이 2013. 3. 19.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주세법(2013. 4. 5. 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국세청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의하여 2013. 5.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4호증, 을 제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