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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9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13:1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315에 있는 ‘ 현대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끼어들기를 시도 하다가 D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1회 길게 울리자 흥분하여 급제동을 하고, 상호 욕설을 하며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가 진행하고 있던

4 차로 사이에 대각선 모양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고, 미아 사거리 역 방향에서 길 음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대 백화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19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