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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평택시 B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팔걸이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5. 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피해자진술),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확인)(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지 현장 확인 및 피해자 등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절도 범행으로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