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길에서 그곳에 빈 철제 식용 유통이 놓여 있어 주차를 못한다는 이유로, 식용 유통을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자, 갑자기 “ 씨 팔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내가 오늘 스티커 50만 원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다!
또 한 번 끊어 봐라. 이게 무슨 죄냐
씨 팔!” 이라는 등 소리를 치며 철제 식용 유통을 위 E의 다리 바로 앞에 옮겨 놓고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오른발로 강하게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단 301, 위 법원 2014 노 680 각 판결서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