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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고합 35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나 부분, 같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3번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