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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280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펄프 생산제지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1.] 내역표의 각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각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급직으로 근무하다가 [별지1.] 내역표의 각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각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위 단체협약은 2005. 6. 10.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 및 2011. 5. 12. 임금보전수당 등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각 개정되었다.

위 단체협약 및 위 각 합의서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31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단,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당직 및 특근 포함)를 하였을 때에는 임금의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 즉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

1. 주휴일(주 만근시) 제38조(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휴가를 준다.

1. 연차휴가 1) 년 개근했을 때: 10일 2) 9할 이상 출근했을 때: 8일 3) 9할 이하 출근자에 대해서는 개월 × 8/12할분하여 매1년마다 1일 가산은 제외한다. 4)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단,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20일 초과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44조(상여금)

1. 회사는 일급직과 월급직 기본일급의 30일분을 년간 1,000% 지급한다.

단,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추가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