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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2:1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 D(3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피해자 C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3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그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F의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