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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74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90,487원 및 그 중 35,248,626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