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미간행]
[1]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과 ‘당사자’의 의미
[2] 갑과 을이 병 등과 함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갑과 을의 청구는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그 후 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위 결정 선고 전 이미 확정된 헌법소원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병 등과 함께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 중 갑과 을에 대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공1992, 190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원고(재심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15661 판결
원고(재심원고) 1, 원고(재심원고) 2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3, 원고(재심원고) 4, 원고(재심원고) 5, 원고(재심원고) 6, 원고(재심원고) 7, 원고(재심원고) 8, 원고(재심원고) 9, 원고(재심원고) 10, 원고(재심원고) 11, 원고(재심원고) 12, 원고(재심원고) 13, 원고(재심원고) 14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 중 원고(재심원고) 1, 원고(재심원고) 2와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재심원고) 1, 원고(재심원고) 2가 부담하고, 원고(재심원고) 3, 원고(재심원고) 4, 원고(재심원고) 5, 원고(재심원고) 6, 원고(재심원고) 7, 원고(재심원고) 8, 원고(재심원고) 9, 원고(재심원고) 10, 원고(재심원고) 11, 원고(재심원고) 12, 원고(재심원고) 13, 원고(재심원고) 14와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재심소송비용 및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1. 원고(재심원고) 1, 원고(재심원고) 2의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해당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고 함은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을 가리키고, 같은 규정의 ‘당사자’ 또한 당연히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1, 원고 2는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등 전원재판부 결정 ),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 1, 원고 2는 위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의 나머지 원고들이 위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들이고, 원고 1, 원고 2도 나머지 원고들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역사적으로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함께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국가배상소송이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1, 원고 2의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청구이유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발하여 부당해고, 불법구금, 노동조합 탈퇴·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재취업 방해 등을 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11. 6. 22.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9086 판결 ), 이에 대하여 일부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였다.
(2) 항소심법원은 2013. 1. 16.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성립이 간주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에 위자료 손해에 관한 소송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79762 판결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2015. 2. 26.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4) 한편, 원고 1,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 2014카기307 ),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위 나머지 원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133 ).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그 선고로 확정된 후인 2018. 8. 30. “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고(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나머지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가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7조 , 제75조 제3항 , 제5항 내지 제8항 , 헌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의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이 부분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재심대상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재심소송비용과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등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90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79762 판결
대법원 2014카기307
헌법재판소 2015헌바13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원심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15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