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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02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6. 1. 22...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2. 26.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원고가 2012. 12. 26.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의 목을 조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좌측엄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의자로서 수사대상이 되게 한 사실, 그러나 원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고소에 의해 피고가 무고죄로 공소제기(이 법원 2013고정2794) 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 7. 30.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2015. 2. 27. 상고기각으로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 산정 원고는, 자신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피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조사, 피고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및 피고의 무혐의 처분에 따른 검찰항고장 제출 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수입 80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 상당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1,2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산상 손해에 관하려 보건대, 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및 교통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