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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3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지방검찰청 AV 서기인데 당신이 사기를 쳐서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소가 된 상태이고,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니 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이 세탁되었는지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찾아 지하철 3호선 ‘대화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주어야 하니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을 보관한 다음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