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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6 2019고단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중앙동 방향에서 인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