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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10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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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C은 1/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6/1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X, Y : 자백 피고 A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X, Y,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