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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4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1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 터 2015. 8. 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비진의 의사표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소외 C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그 내용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고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비진의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변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3. 3. 25.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돈 중 2,892,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32,000,000원에서 원고가 일부 변제받은 위 2,8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8,000원(= 32,000,000원 - 2,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