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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 대여 받습니다.

계좌 하나 당 300만 원 보장”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계좌를 이용하는데,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이체가 이뤄 지는 것에 따라 건 당 60만 원을 주며 5 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