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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55-1 황 골마을 휴먼 시아 1 단지 내 야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과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위 C에게 ‘ 이런 씨 발 새끼, 개새끼들 아 니들은 좆 밥이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것이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