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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5:25 경 위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를 봉명 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입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캠프 헨리 방면에서 동명 목욕탕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84 세) 가 운전하는 G 효성 캡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