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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39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