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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자는 척을 하며 승용차 안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운전 안 했다니까 왜 지랄인데 씹할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양손으로 4회 밀치고 D이 착용한 근무모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