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91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17. 그 동안 대여한 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피고는 25,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를 봐주기로 한 C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D의 집기에 대하여 한 유체동산압류를 해제하는 조건부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나, 위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C의 강압에 의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증은 무효이다.

(2) 을 4, 7, 8호증, 을 10호증의 1, 을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