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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8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19,6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