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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5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및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미청산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다만 이와 같이 사용자가 하나의 행위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해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위 두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